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2누505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83. 02. 22.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정부양곡 수매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창고주에게 맡겨 약 3천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직무태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았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정부양곡 수매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핵심업무인 양곡검수와 입고증 작성을 창고주에게 맡겨 3천만원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업무량이 많았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직무태만으로 인한 거액 횡령사고에 대해 해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업무량이 많더라도 핵심업무를 타인에게 맡겨 금전사고가 발생하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Issues
  • 직무태만으로 인한 횡령사고 발생시 해임처분의 적정성
  • 업무량 과중 등의 사정이 징계처분 경감사유가 되는지 여부
  •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비례원칙 적용
Key reasoning

거액의 정부양곡 대금횡령사고가 공무원들의 핵심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을 소홀히 한 직무태만에 기인한 이상,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징계처분입니다. 업무량 과중 등의 사정을 감안해도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거액(29,790,180원)의 정부양곡 대금횡령행위가 원고들(지방농림기원, 지방행정주사보)이 정부양곡 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고(김제군수)의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주문】·【이유】 전문 1,30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0.26. 선고 82구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은 지방농림기원, 2는 지방행정 주사보로서, 김제군 월촌면 관내의 정부양곡 수매현장에서 수매사무에 종사하던 중, 정부양곡 수매요강에 의거하여 원고들은 시,군 분임양곡 관리관을 대리하여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검사를 필한 출하양곡에 대하여 출하자별로 곡종과 등급별 수량을 확인한 다음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출하자, 1부는 보관창고주에게 주고,정본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1은 1980.11.17부터 같은해 12.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원고 2는 1980.12.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수매업무를 담당처리하면서 단 한 번도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직접 작성한 바 없이 창고주인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가 작성한 양곡검수 및 입고증에 의거하여 양곡매수증을 발급하여 오던중 원고들은 정조 1,278가마가 위 창고에 입고되지 않았는데도 소외 2가 허위작성한 그에 관한 양곡검수 및 입고증에만 의거하여 양곡매수증을 발급하여 주어서 소외 2로 하여금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1,278가마의 매수대금 29,790,180원을 불법 인출하여 착복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거액의 정부양곡 대금횡령은 원고들이 정부양곡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6누2903 · 대법원 1996-05-10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
#2
86누610 · 대법원 1986-11-25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
#3
96누3302 · 대법원 1996-07-12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
#4
90누3508 · 대법원 1990-11-27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
#5
87누366 · 대법원 1988-03-22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