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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누3302

Revocation of Dismissal from Office해임처분취소

Decided1996. 07. 12.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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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도박현장 출동 중 도박을 묵인하고 2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해임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8년간의 근무경력과 표창 이력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경찰관이 도박현장 출동 중 도박을 묵인하고 20만원을 받아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중대한 비위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시 과거 근무실적이 좋아도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Issues
  •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기준
  •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Key reasoning

공무원 징계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성질과 행정목적에 비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하는데, 경찰관의 직무 특성상 도박 묵인 후 금품수수는 중대한 비위로서 해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 70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

【주문】·【이유】 전문 1,210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 25. 선고 95구20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광주 동부경찰서 대의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1994. 9.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소외 1와 함께 112 순찰차 근무 중 도박현장에 출동하라는 무선통보를 받고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해태호프라는 술집에 출동하여 소외 2 등이 화투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 뒤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건네주는 돈 200,000원을 위 소외 1과 함께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년여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표창 등을 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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