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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다15278

Damages (Motor Vehicle)손해배상(자)

Decided2008. 09. 11. Court대법원근로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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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보험회사와 맺은 합의가 기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사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보험회사가 유족연금 수령자격이 없어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사기로 인한 화해계약의 취소 가능성
  • 공무원 사망시 일실퇴직금의 배상 여부
Key reasoning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받지 못한 퇴직금 상당액은 가해자가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73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주문】·【이유】 전문 1,28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4. 선고 2007나491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보상담당직원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3의 형제자매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을 수령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피고도 소외 3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고, 소외 2는 그의 말을 믿어 부제소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는 소외 1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의 원인이 된 소외 2의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는 취지인바, 이는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들이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일실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일실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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