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8다10006

Objection to Distribution배당이의

Decided2008. 04. 2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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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책임선장이 선주와 약정한 총어획고 대비 일정 비율의 특별상여금이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상여금이 선원근로계약에 부수되어 체결된 약정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상 선박우선특권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은 각각 보호 취지와 규정 형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Issues
  • 어선 책임선장의 특별상여금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상 선박우선특권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의 관계
Key reasoning

선주와 책임선장 사이의 특별상여금 지급 약정은 선원근로계약에 부수되어 체결된 약정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1조 제1항 제1호

【주문】·【이유】 전문 98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창)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2. 27. 선고 2007나16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쌍끌이 어선의 책임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선주인 소외인과 사이에 총어획고에 대한 일정 비율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승선기간 중에 계속해서 각기 승선기간 별로 약정에 따라 지급할 특별상여금의 금액까지 선주와의 사이에 확정해 왔다면, 선주와 책임선장 사이의 위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선원근로계약에 부수되어 체결된 약정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특별상여금 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각기 그 법의 보호 취지와 규정의 형식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조 소정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위 채권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나 해양수산부 예규상의 통상임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거나 그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판례 위반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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