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오징어잡이 배에 승선한 선원과 선주 사이에 어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보합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일종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861조
【주문】·【이유】 전문 2,207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명주군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5가합5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의 피고 ○○○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노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를 채권자, 피고 ○○○을 채무자로 하는 당원 84타1037호 주문진항 소속 동력선 제82근성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피고 ○○○, 동 ○○○, 동 ○○○, 동 ○○○, 동 천기준, 동 ○○○ 등은, 피고 ○○○에 대한 별표 (1)기재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노임(보합금)채권이 있다하여 1985.2.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노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 같이 선주인 피고 ○○○과 선원인 나머지 피고들이 서로 짜고서 채권이 존재하는 것 같이 조작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임의경매신청자로서 위 채권의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장 세관의 일부증언(뒤에 믿은부분은 제외)은 다음에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1,2,3(수산물기록장사본), 갑 제7호증의 1(위판실적조회에 대한 회신),2(업무협조),3(업무협조의뢰 회시공문),4(업무협조의뢰공문)의 각 기재내용은 을 제20호증의 1(전언통신문),2(보고),3(사실증명원), 을 제21호증의 1,2(수산물매매기록장),3(위탁인원장)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단체협약), 갑 제4호증의 11 내지 16(각 배당요구신청), 을 제1호증(임금체불진정사실증명), 을 제16호증(약식명령), 을 제17호증(82 근성호 조업상황), 을 제19호증의 4(의견서),7(미수령보합금 명세서),15(범죄인지보고),16(진술조서),17(피의자신문조서), 원심증인 홍기곤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 내지 9호증(각 지불각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장세관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 ○○○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 채낚기(오징어잡이) 빙냉선 82근 성호의 선주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위 배의 선장(피고 취유만), 기관장(피고 ○○○), 사무장(피고 ○○○), 갑판원(피고 ○○○, 천기준, ○○○)인 사실, 위 배에서 잡은 오징어는 입항한 항구 소재지 수협에 어획물을 위탁판매하거나 또는 상인들에게 직접판매(사매매)하고 그 어대금을 받으면 그 총 생산액에서 공동경비를 빼고 남은 돈에서 4.1퍼센트씩을 선장과 기관장에게 각 지급하고, 그 나머지 돈 중에서 갑판장, 조리장은 각 그들별로 어획한 수량의 어대금을 산출하여 갑판장, 조리장은 그 산출된 금액의 55퍼센트, 선주는 45퍼센트씩의 어대금(보합금)을 받고, 선원 및 조리원은 각 그들별로 어획한 수량의 어대금을 산출하여 선원 및 조리원은 그 산출된 금액의 50퍼센트, 선주 50퍼센트씩의 어대금(보합금)을 받기로 피고들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들(피고 ○○○ 제외)은 1983.1.경부터 1984.10.경까지 사이에 위 선박에 승선하여 오징어잡이 작업을 하였으나 피고 ○○○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위 보합금이 별지 (2)기재 채권내용과 같은 사실, 피고 ○○○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보합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5.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선박법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보합금이외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가 일체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에 대하여 위 보합금채권이 실제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허위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