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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3마837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Decided1973. 10. 11. Court대법원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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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적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나, 감독청의 취임승인 취소 없이는 이사장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리에게 해임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시 자격 상실 여부
  • 감독청 승인취소 없는 임원자격 유지 가능성
  • 이사장 직무대리 해임통고의 적법성
Key reasoning

법률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독청의 취임승인 취소가 있기까지는 이사장 자격이 유지되며, 따라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해임통고도 적법한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판결요지】

법률상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2조

【주문】·【이유】 전문 698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73.8.24. 고지 72라64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대방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학교 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위의 상대방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학원이 그 징역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1970.7.29 자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따라서 위의 상대방은 감독청으로부터 그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되기까지는 이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이사장 직무대리의 위임을 해임하는 통고도 적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재항고인에게 도달한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 또한 정당하므로 이 재항고는 필경 그 이유가 없게 된다.

이리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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