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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1다1646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

Decided1972. 04. 11.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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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고 규정된 경우, 문교부장관이 재단 설립을 인가할 때 이사 취임 인가 취소권도 함께 인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관 근거하여 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무효라고 본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Issues
  • 문교부장관의 재단법인 이사 취임인가 취소권한의 존재 여부
  • 정관에 이사 취임 인가 조항이 있는 경우 문교부장관 권한의 범위
  • 재단법인 설립 인가시 정관 조항에 대한 포괄적 승인의 효력
Key reasoning

재단법인 정관에 이사 취임에 문교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경우, 문교부장관이 재단 설립을 인가할 때 그 정관 조항을 포함하여 인가한 것이므로 이사 취임인가 취소권한도 함께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정관 근거한 이사 취임인가 취소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법인 설립인가 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정관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85조, 교육법시행령 제64조

【주문】·【이유】 전문 1,368자 · 펼쳐 보기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30. 선고 69나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54년경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재단법인 (이름 생략) 학원[학교법인 (이름 생략) 학원의 전신]을 설립한 후 1960.8.24 위 학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정원 5명을 7명으로 늘리는 것과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새로 추가한다는 두 가지 내용의 정관(11조 1, 2항) 변경인가신청서를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거쳐 소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인가가 나왔는데 다만 서울시 교육위원회 비치의 정관에는 사무착오로 이사증원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한다는 대목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시증거를 아무리 검토하여도 문교부장관이 위와 같이 신청인의 정관변경신청을 인가함에 있어 그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한다는 새 규정까지 무수정으로 인가하였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원심은 문교부장관이 1960.10.16신청인에 대하여 위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인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당시의 교육법 85조나 동법 시행령 64조나 또는 민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만 인가권이 부여되고, 그 재단법인 이사의 취임에 대해서는 인가 내지 인가 취소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위 이사 취임인가 취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것이라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 정관 12조(을 16호 증)와 같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설립 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 정관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대법원 1962.1.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 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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