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4294민상1601

이사직무집행정지등

Decided1962. 04. 26. Court대법원파기환송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재단법인 이사가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관에 규정된 '임기전 임원 해임' 절차(이사회 결의→총회 승인→문교부장관 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임과 해임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사임에 해임 절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Issues
  •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시 정관상 해임 절차 적용 여부
  • 사임과 해임의 법적 구별
Key reasoning

이사가 자진하여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정관에 규정된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와 총회 승인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재단 정관에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사임의 경우에 위 정관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3조

【주문】·【이유】 전문 1,46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김윤찬 외 2인

【피고, 부대상고인】 안두화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16. 선고 60민공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 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그 임기가 끝나기전인 1958년도 제4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호증(재단법인 장로회 신학재단정관)의 기재에 비추어 이 재단의 이사의 해임은 최종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보고 아직 피고들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해임인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아직도 이사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갑 26호증 중 제17조의 기재를 보면「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사로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위의 정관에 씌어 있는 경우인「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자진하여 사임하는 경우도 위의 정관 제17조에 해당한다고 새긴 것은 위의 정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점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들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부대상고라 함은 상대자의 상고에 부대하며 원심판결 중 자기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중 일부는 이유 없다 하며 기각되었고 또 일부는 제1심으로 환송되었으니 피고로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위의 청구 중 환송된 부분에 관한 것일 것이요 나머지 원고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불복이 있는 환송부분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중간 판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지가 원심판결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문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트집잡아 공격하고 이것을 부대상고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대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7가합8871 · 서울북부지법 2008-06-05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2
2011다41741 · 대법원 2013-11-28
이사해임취소
#3
68다515 · 대법원 1968-09-30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4
2020다285406 · 대법원 2021-08-19
Action for Invalid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5
97가합11348 ·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06-12
이사해임

Cases citing this decision

89구441 · 광주고법 1989-11-07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