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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3다76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구상금

Decided1974. 02. 26. Court대법원국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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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 피해자가 실제로 가지지 않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 국가의 상고가 기각됨.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구상권 행사 범위
  •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위권 행사 가능성
Key reasoning

피해자측에서 실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가 대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험급여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75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2.6. 선고 72나1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망 소외 1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2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금 40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없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무슨 법리의 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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