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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7다1641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구상금

Decided1978. 01. 17. Court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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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국가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제3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채권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다면, 실제 손해배상채권액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건입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의 범위
  • 과실상계가 적용된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권 한계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대위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과실상계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액이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 상당만이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대위는 보험금받은 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그 채권이 과실상계되어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 상당만이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주문】·【이유】 전문 81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이재성, 권의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퓨리나 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김의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7.7.13. 선고 77나63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ㄱ) 첫째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대위는 보험금 받은 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이며, 그 채권에 과실상계의 법리가 안들어 간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배상채권이 보험급여에 미치지 못할 수도 없다고는 못하리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급여액이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위하여야 할 손해배상채권을 과실상계하는 등으로 간정한 액수를 원심이 피고에게 책임지운 액수로 인정하고, 이를 대위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옳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 이 판단과 다른 견해위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ㄴ) 그 다음점.

논지가 주장하는 법조항은 논지 주장 대로의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하여 펴는 주장은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ㄷ) 마지막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논지주장 부분의 금액을 판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인정이 돈으로 본 수자를 소론 검수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니본 원심판단취지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있다고 할 수 없다.

(ㄹ) 결론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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