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에게 현금5천원권 6매가 든 소형봉투가 들은 대형카렌더 묶음 1매를 현금 동봉 사실의 고지없이 건네주어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가 암행감사반원 등의 입회하에서 개봉한 결과 돈이 들은 소형 봉투를 발견하고서는 소외인에게 카렌더와 현금 모두 반환하였다면 위 금품은 소외인이 원고모르게 감추어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주문】·【이유】 전문 89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1 선고 82구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이 판시 일시, 장소에 공해방지시설 개수신고서 처리를 위하여 원고를 찾아와 현금 5,000원권 6매가 들은 소형봉투가 들은 신년도 달력(사각형)2부를 함께 싼 대형카렌더 묶음 1매를 현금동봉사실의 고지없이 건네주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암행감사반원의 조사 추궁을 받고 위 ○○○에 전화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판시와 같이 직원들 입회하에 개봉한 결과 돈이 들은 소형봉투를 발견하여 위 ○○○을 불러 카렌더와 현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 을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의 금품은 소외 ○○○이 원고 모르게 감춰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수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심이 그 전권에 의하여 정당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을 이유없이 비난함에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