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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677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Decided1985. 03. 2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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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파면처분이 내려지면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이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Issues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인한 파면처분의 효력관계
  • 징계파면처분의 재량권 남용과 당연무효 여부
Key reasoning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면 파면처분에 의해 이전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량권 남용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가 되며, 단순 재량권 남용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78조,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69조, 제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주문】·【이유】 전문 62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9. 선고 84구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 당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소론의 재량권 남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파면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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