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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25590

Wages임금

Decided1997. 09. 26.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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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된 직원이 동일한 사유로 해임되었으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임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은 정상 근무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직위해제된 직원이 같은 사유로 해임되었다가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경우
  • Outcome결과: 해임 후 복직까지의 임금은 직위해제를 무시하고 정상 근무 상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
  • Lesson교훈: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이 내려지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으므로, 복직 임금은 정상 근무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Issues
  • 직위해제 후 동일사유로 해임된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복직명령 후 임금 산정 기준
Key reasoning

직위해제는 일시적·잠정적 조치로서,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지면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해임처분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은 직위해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

【판결요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 해임처분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액은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공1979, 11620),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누279 판결(공1981, 13649),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공1985, 642)

【주문】·【이유】 전문 1,297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5. 23. 선고 96나49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조합이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1992. 8. 22.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중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제하였다가 뒤이어 1992. 9. 8.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해임하였으나,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인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1996. 8. 1. 복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이후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 이후 복직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직위해제와 해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을 주장하면서 임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판단한 다음 원고의 임금액을 산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절차 또는 이 사건 법원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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