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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누148

정직처분취소

Decided1985. 07. 09.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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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요금소에서 일반서무만 담당하던 공무원이 요금소 종사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별도의 관리소장이 있어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Issues
  • 일반서무 담당 공무원의 감독책임 범위
  • 관리소장이 따로 있는 경우 지휘감독 책임의 소재
Key reasoning

관리소장이 요금징수, 시설관리, 종사원 지휘감독 등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서무만 담당한 공무원에게는 요금소 종사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유료도로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면 위 유료도로에 관한 일반서무만을 담당한데 불과한 지방행정서기에게 위 요금소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주문】·【이유】 전문 62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4. 선고 83구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관리1계 지방행정서기로 근무하던 원고의 담당사무는 예산회계, 유료도로 일반서무, 문서수발 등이고, 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 감독 및 현금징수함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예산회계 및 일반서무사무를 담당한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요금소 종사원의 근무상황을 지휘, 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감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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