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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다카1946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구상금

Decided1989. 06. 27. Court대법원국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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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은 제3자 단독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와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시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나중에 사업주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재구상할 수 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의 범위
  • 공동불법행위 시 국가 구상권의 행사 범위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국가의 구상권은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으로, 제3자 단독 또는 공동불법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나. 같은 조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246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88다카10685 판결(동지) / 가. 나. 대법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주문】·【이유】 전문 1,28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흥한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9. 선고 86나2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함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위 구상권은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고 함은 당원이 그동안 밝혀온 견해인 바( 1978.10.10. 선고 78다1246 판결 및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각 참조), 소론 지적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구상권규정을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해발생의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당원의 종전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 견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구상권에 관한 입법취지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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