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4다30560

Damages (Industrial Accident)손해배상(산)

Decided1994. 11. 11. Court대법원파기환송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근로자가 업무상 요추부염좌상을 당한 후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추부 부상과 폐렴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와 사망 간에도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사망의 인정요건
  •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상 재해와 사망원인 간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업무상 사망 인정 여부
Key reasoning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 중 사망이어야 하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인 요추부염좌상과 사망원인인 급성폐렴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망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공1986,1202),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공1990,2425)

【주문】·【이유】 전문 1,01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익악기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3나47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중 입은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소외 망인이 입은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사망의 원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인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업무상 사망 인정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1구합2206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2
2021구합8676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3
98두12642 · 대법원 1998-12-0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Bereaved Family Benefits a
#4
2010구합507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5
2013구단936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