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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누503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선고1990. 10.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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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지만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 업무 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업무상 사망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이 업무 중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핵심 법리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사망과 더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공1986,1202),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주문】·【이유】 전문 1,04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 피고, 상고인】 노동부의정부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4. 선고 87구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소외 동진플라스틱주식회사의 사출공으로서 1987.5.4. 12:00경 위 회사 공장에 사출작업대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그 사망원인이 뚜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살 기타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도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불지급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1989.7.25.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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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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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