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1누501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선고1991. 08.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으나 사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족이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단순히 업무 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 중 사망과 업무상 사망의 구별
  •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 필요성
  • 사인 불분명시 업무상 재해 추정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 중 사망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입증책임]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주문】·【이유】 전문 68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당시 과중한 업무로 과로상태에 있었다거나 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그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88누5037 · 대법원 1990-10-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1구합644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6구합7936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5구합152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위
2009구합1461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