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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355

Damages (Other)손해배상(기)

Decided1997. 05. 07.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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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한 후 적극적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아 면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법상태를 지속한 것만으로도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탈퇴각서를 제출하여 면직을 면한 것과 달리,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면직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Issues
  •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의 적법성
  •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와 위법상태 지속의 법적 효과
  • 면직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Key reasoning

교원의 노동운동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므로 전교조에 가입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상태를 용인할 수 없고, 면직처분 당시까지 탈퇴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판결요지】

교사가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결성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원의 노동운동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고, 따라서 면직처분 당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위법상태를 해소시키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면직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주문】·【이유】 전문 1,699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양정의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3. 선고 96나231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 8. 2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양정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 8. 5.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라 면직되었는데, 그 면직사유는 ① 같은 해 6.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양정중·고등학교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였고, ② 같은 해 7. 22. 위 분회 교사일동 명의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신문보급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설문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전교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양정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가정에 '학부모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우송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 적극적인 교원노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는 것인 사실, 그 후 원고는 1994. 3. 1.부터 서울동화중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기록상 원고가 위 ②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면직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농성가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결성식 참가 이전까지 별다른 비위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왔으며, 위 분회 활동은 주로 양정고등학교 교사들이 주도한 것이고 원고와 함께 위 분회에 가입하였던 양정중학교의 다른 교사 7명은 그 후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여 면직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위 결성식에 참석한 것 이외에 달리 위 분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같이 가입하였다가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는 면직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하여 탈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교원의 노동운동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교조에 가입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전교조를 탈퇴하여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해소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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