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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11308

해임처분취소

선고1992. 06.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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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육공무원들이 해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국가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규정은 합헌이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제시하면서도,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조에 가입한 행위는 해임에 상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교육공무원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해임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전교조에 가입한 교육공무원들이 해임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는 합헌이며, 반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조에 가입한 행위는 해임에 상당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경고를 받으면 즉시 탈퇴해야 해임처분을 피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전교조 가입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
핵심 법리

국가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조에 가입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임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 징계권은 재량에 맡겨지나 공익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교육공무원이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1.8.27. 선고 90다8893 판결(공1991,2411),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공1992,2300), 헌법재판소 1992.4.28. 자 90헌바27 결정(관보 제12131호,126면) / 나.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공1985,384)

【주문】·【이유】 전문 1,28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 선고 89구140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헌법재판소 1992.4.28. 자90헌바27 등 결정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전교조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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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