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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8893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선고1991. 08.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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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집단행위 참가로 인한 해임처분에 대해 다툰 사건으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집단행위에 참가했다가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유효하다고 인정
  • 교훈교훈: 사립학교 교원은 파업이나 집단행위 참가 시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주요 쟁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의 헌법 위반 여부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의 헌법 위반 여부
핵심 법리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위반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준용도 근로기본권 및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법리입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1990.9.11. 선고 90도1356 판결(공1990,2114), 1991.8.27. 선고 90다8909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관보 제11893호,26면)

【주문】·【이유】 전문 729자 · 펼쳐 보기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거창대성고등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나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이다( 당원 1990.9.11. 선고 90도1356 판결;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준용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1991.7.22. 자 89헌가106 결정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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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