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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8916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선고1990. 12.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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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를 근거로 한 해임처분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집단행위 금지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으로 해임당하자 이 규정이 위헌이라며 해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므로 해임처분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집단행위(파업, 태업 등)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와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핵심 법리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권,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처분은 유효하다.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1990.9.25. 선고 90도1394 판결(공1990,2224), 1990.12.26. 선고 90도2477 판결(동지), 1990.12.26. 선고 90다8923 판결(동지)

【주문】·【이유】 전문 741자 · 펼쳐 보기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덕봉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나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신청인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위 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 각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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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