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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누1386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997. 06. 10.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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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이 부분파업 중 철야농성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으나,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쟁의단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노동쟁의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부분파업 및 철야농성과 업무의 관련성
Key reasoning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부분파업기간 중의 철야농성으로 인한 과로가 질병을 유발했더라도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제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공1997상, 1255)

【주문】·【이유】 전문 827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8. 29. 선고 96구11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6. 24.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분파업에 참여하여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텐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농성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 다음 같은 해 9. 1.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한 당일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질병은 부분파업기간 중의 철야농성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인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의 과로나 그 밖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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