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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누20214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1994. 10. 07.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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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에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은 당연직이라도 징계심의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최종 승소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의료보험조합에서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징계위원회가 근로자를 징계처분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징계는 절차적 정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징계위원회 구성 시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연직이라도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Issues
  • 징계위원 제척규정의 적용범위와 취지
  • 당연직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규정 적용 여부
  • 제척규정 위반시 징계처분의 효력
Key reasoning

제척제도는 당사자 신청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제척원인만으로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징계위원 제척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징계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판결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제94조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가 피징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사용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다. 징계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공1994하,2502)

【주문】·【이유】 전문 1,23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인천직할시중구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7. 30. 선고 92구75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4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가 피징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사용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 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징계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위 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결과 기각되었으므로 징계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소론주장은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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