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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도2303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Decided1991. 11. 26.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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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접대부로 취업시키면서 윤락행위를 하게 될 것을 알고도 소개한 사안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심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법정형이 동일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Issues
  • 윤락행위를 알면서도 취업소개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 행위시법이 아닌 개정법 적용의 효력
Key reasoning

직업소개 시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위반이 성립하며, 주점의 허가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원심이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 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직업안정법(1989.6.16. 법률 제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호 / 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재2호, 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56.10.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집4②형4)

【주문】·【이유】 전문 62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31. 선고 91노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직업소개를 한 판시 주점에서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그 주점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원심이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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