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1누2328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Decided1991. 12. 2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동일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인쇄업을 동시에 하는 회사의 산재보험요율 적용 기준을 다룬 사례입니다. 근로자 수와 임금총액이 비슷할 때는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출판업 매출액이 훨씬 높아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인정하여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Issues
  • 동일 사업장 내 복수 사업 시 주된 사업 결정 기준
  • 출판업과 인쇄업 중 보험요율 적용 대상 사업 결정
Key reasoning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비슷하거나 구분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주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 하며, 매출액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며, 만약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것도 비슷하거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제품이나 주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가려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자가출판물 등을 기획·편집·인쇄·제본·판매하는 출판업과 타인의 주문에 의한 인쇄물의 인쇄·제본 등을 행하는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고, 회사의 기구조직과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은 같다고 보고 그 중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활동을 주된 제품 내지 주된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보험요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을 출판업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543),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1278), 1991.1.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877)

【주문】·【이유】 전문 1,18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0. 선고 90구14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며, 만약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것인가를 가려 주된 사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2종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및 그 임금총액이 비슷하거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제품이나 주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가려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노동부가 고시한 1989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및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의 각 설명내용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원고 회사의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등을 참작하여 원고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자가출판물 등을 기획·편집·인쇄·제본·판매하는 출판업과 타인의 주문에 의한 인쇄물의 인쇄·제본등을 행하는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다고 한 다음, 원고회사의 기구조직과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은 같다고 보고 그 중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활동을 주된 제품 내지 주된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회사의 주된 사업을 출판업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업종 구분 및 주된 사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0구14586 · 서울고법 1991-01-30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2
2020구단20877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3
2015구합20723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4
2016구합5676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5
83구997 · 서울고법 1984-04-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09두16169 · 대법원 2010-04-29
Revo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
2004두11961 · 대법원 2005-07-14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2두6866 · 대법원 2003-03-2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