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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누4204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991. 01. 25.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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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는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종 이상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영엔지니어링이 제조업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업활동을 보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결정기준
  • 2종 이상 사업 병행시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
  • 면허·등록업종과 실제 사업내용이 다를 때의 사업종류 판단
핵심 법리

사업종류 결정시에는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복수사업 병행시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해야 한다.

【판결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170),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543),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1278)

【주문】·【이유】 전문 94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25. 선고 89구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84.10.13.에 설립등기를 마친 후 시작한 사업활동 특히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 대상기간인 1987년도와 1988년도의 사업활동 내용을 원심판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1987년도) 또는 일반건설공사(1988년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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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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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