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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8두2

노동쟁의적법판정효력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Decided1968. 11. 11.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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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받고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이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적법판정이 냉각기간을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적법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Issues
  •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법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법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Key reasoning

노동쟁의 적법판정이 있어야 냉각기간이 진행되고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판정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판결요지】

노동쟁의의 신고를 받고 행정관청이 한 적부판정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주문】·【이유】 전문 940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 외 17명

【상 대 방】 부산선원노동위원회

【원 결 정】 대구고등 1968. 1. 25. 선고 67부23 판결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결정은 지방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로부터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 결과 적법의 판정이 있으면 그날로 부터 일정한 냉각기간이 설정되나, 이 적부판정은 단지 노동쟁의 발생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판정에 불과하고 신청인들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쟁의 조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적법의 판정이 있은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노동쟁의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없이는 냉각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판정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할 것이어서 그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결정에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의한 적부판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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