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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이혼및 위자료·재산 분할·이혼등

Decided2009. 06. 25. Court광주지방법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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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 사건이 아닌 가족법상 이혼 사건입니다.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명예퇴직 위로금도 근로 대가 성격과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명예퇴직 위로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 배우자의 내조에 대한 기여도 인정 범위
Key reasoning

명예퇴직 위로금은 명예퇴직 보상 성격 외에도 근로 대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배우자의 내조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근무에 기여했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1,267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4. 선고 2007드단4986(본소), 2008드단1427(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5.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8,597,04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또한, 피고는, 피고가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0,353,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피고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하(재판장) 김현정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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