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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2003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Decided2015. 02. 26.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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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임금인상 중재재정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금차액 청구 가능성 등을 근거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Key reasoning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중재재정 취소로 인한 임금차액 청구 가능성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70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공1998상, 12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공1998상, 521)

【주문】·【이유】 전문 1,65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유한회사 남도상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은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11누453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 내용이 변경된 결과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나마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재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소정의 부가가치세 경감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국토해양부 사용지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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