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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1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Decided2016. 10. 27.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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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습특수협박죄가 특수협박죄보다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변경 없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Issues
  •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습특수협박죄는 특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변경 없이 가중처벌할 수 없다. 또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84조, 제28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주문】·【이유】 전문 67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5노3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특수협박죄는 특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죄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태와 범행동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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