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0카기183

위헌제청신청

Decided2002. 10. 25. Court대법원각하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노동조합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때 유니언 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근로자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Issues
  •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의 위헌 여부
  •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 불가입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그 단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헌법 제33조

【주문】·【이유】 전문 856자 · 펼쳐 보기

【신 청 인】 신청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피신청인】 부일교통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여,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9두47377 · 대법원 2019-1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
#2
78다2275 · 대법원 1979-02-13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
#3
97누3644 · 대법원 1997-09-05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
#4
2013나2076 · 대전고등법원 2014-01-21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5
2000다23815 · 대법원 2002-10-25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