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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카기183

위헌제청신청

선고2002. 10. 25.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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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때 유니언 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근로자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의 위헌 여부
  •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 불가입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그 단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헌법 제33조

【주문】·【이유】 전문 856자 · 펼쳐 보기

【신 청 인】 신청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피신청인】 부일교통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여,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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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