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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55877

Damages (Other)손해배상(기)

Decided1999. 03. 2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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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성명서와 지지광고를 배포한 행위가 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안에서, 이러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표현행위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개입행위로 보아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국제규약 제2조 제3항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창설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Issues
  •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
  • 표현의 자유와 노사분쟁 개입금지의 충돌
  • 국제규약상 구제조치 청구권의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제3자의 성명서 및 지지광고 배포행위는 단순한 표현행위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개입행위로서,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당사국간 국제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개인의 특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2]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권리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제3자가 파업중인 근로자들에게 성명서 및 지지광고를 배포한 경우, 위 성명서 및 지지광고의 내용과 이를 배포한 의도, 경위, 수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단순한 표현행위의 범위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한 행위로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의 목적인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위 법률조항 위반의 죄로 처벌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2]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헌법 제6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 헌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3. 3. 11. 자 92헌바33 결정(헌공 제1호)

【주문】·【이유】 전문 1,38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15. 선고 96나27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권리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인 원고가 원심 판시와 같은 성명서 및 지지광고를 파업중인 대우조선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게 한 행위는 위 성명서 및 지지광고의 내용과 이를 배포한 의도, 경위, 수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단순한 표현행위의 범위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한 행위로서 위 법률조항의 목적인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를 위 법률조항 위반의 죄로 처벌한 것이 위 국제규약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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