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5누5905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Decided1995. 10. 12.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공무원이 형사처벌로 인해 당연퇴직된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적법한 공무원 신분 없이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 시점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결격사유가 소멸해도 당연퇴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형벌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Issues
  • 당연퇴직의 효력과 공무원 신분 상실 시점
  • 사실상 공무원 근무자의 퇴직급여 청구권 인정 여부
  • 형벌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의 헌법 위배 여부
Key reasoning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과 동시에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법한 공무원 신분 없이 사실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형벌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지방공무원법 (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1조 / 나.다. 구 공무원연금법 (1979.12.28.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다 / 다.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826),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3431),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1헌마50 결정

【주문】·【이유】 전문 1,43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헌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3. 31. 선고 94구38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행위의 추인 내지 묵시의 재임용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82.4.14.자 인사명령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적법한 임용기간내의 임용으로서 그 이후 원고는 적법하게 공무원신분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1978.12.6. 법률 제3152호)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위 법 제31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 1995.9.15. 선고 95누64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1975.4.1. 법률 제2747호)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78.8.9. 대통령령 제9130호)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1두205 · 대법원 2002-07-26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2
96누3333 · 대법원 1996-07-12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3
95누9617 · 대법원 1996-02-27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4
2011두242 · 대법원 2011-05-26
Case Seeking Cancellation of Disposition Denying Retirement
#5
2020두40693 · 대법원 2021-08-12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01두205 · 대법원 2002-07-26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98나36193 · 서울고법 1999-02-09
부당이득금반환
95누9617 · 대법원 1996-02-27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