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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7586

직업안정법위반

Decided2017. 09. 07.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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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 유료교육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안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Issues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의 개념과 범위
  • 거짓 구인광고 처벌 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수강생의 구별
Key reasoning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유료교육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근로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조문】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공2002하, 1992)

【주문】·【이유】 전문 1,39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13. 선고 2016노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모집의 의미, 직업안정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인광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고, 그 표시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이 아니라 유료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의 거짓 구인광고 등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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