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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47564

파면처분취소

Decided1993. 07. 13.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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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사법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 징계처분에 대한 적절한 구제절차(민사소송 vs 행정소송)
Key reasoning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임용권자, 보수지급주체, 적용법령 등을 종합할 때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판결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청원경찰법 제5조, 제1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10766 판결(공1991,1600)

【주문】·【이유】 전문 63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3. 선고 92나1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장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운만(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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