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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8구합11319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Decided2018. 10. 18. Court광주지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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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재직한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이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동성동본 혼인 금지로 인해 호적상 다른 사람으로 등재되어 혼인 시기가 달라 보이자 연금공단이 승계를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호적상 다른 인물과 신청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로 인한 호적 문제가 연금 수급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Issues
  • 동성동본 혼인금지로 인한 호적 등재 문제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
  • 동명이인 호적상 인물의 동일성 확인
Key reasoning

동성동본 혼인금지로 인해 다른 사람의 호적에 등재되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확인, 증인 증언, 호적 등재 경위 등을 종합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乙1과 甲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乙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丙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로 등재된 후 甲과 혼인신고를 한 점, 丙의 자녀가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乙2는 물론 乙1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丙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甲의 자녀인 丁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1이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甲, 乙1, 丁, 자신의 동생인 戊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한 점,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乙1과 丁, 戊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된 점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문】·【이유】 전문 1,714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용화)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2018. 9. 13.

【주 문】

1.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소외 1은 1987.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8. 6.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소외 1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소외 1의 퇴직 후인 2011. 10. 6.에야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원고[000000-0000000, 이하 ‘1. 10.생 원고’라 한다]는 1980. 8. 5.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2010. 12.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10.생 원고와 동일한 인물로서 소외 1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1. 10.생 ○○○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 4. 11. 소외 4와 소외 5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은 같은 김해 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4의 요청으로 1977. 9. 14. 소외 6의 딸인 1. 10.생 ○○○로 등재된 후 1980. 8. 5.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소외 6의 자녀인 소외 2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 10.생 ○○○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인 소외 3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소외 1, 원고, 소외 3, 자신의 동생인 소외 7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 3, 소외 7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소외 1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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