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1다697

Damages손해배상

Decided1981. 10. 13.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식대, 간식대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우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것만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원고) 측이 승소했습니다.

Issues
  • 식대, 간식대의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여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의 해석
Key reasoning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은 일시적·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계속적·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된 식대, 간식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 간식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주문】·【이유】 전문 86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2.23. 선고 80나3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3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가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식대, 간식대 등은 피고 경영의 ○○기업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전공 망 소외 1에 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임이 원심 의용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식대, 간식대 등을 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 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를 위 박영구의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종래 당원 판례(구체적으로 판례의 지적이 없다)의 취지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78다2007 · 대법원 1978-12-13
손해배상등
#2
2016누61985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3
2010두19461 · 대법원 2011-06-10
Revocation of Disapproval of Application to Correct Average
#4
2005구단1603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5
2005구단1689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Cases citing this decision

94다21580 · 대법원 1994-09-13
Damages (Motor Vehicle)
91다37522 · 대법원 1992-04-10
Wage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