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78다2007

손해배상등

Decided1978. 12. 13.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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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광부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특별독려비'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수당이 임시적 성격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승소했습니다.

Issues
  • 특별독려비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별독려비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은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특별독려비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임시적 성격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는 것은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주문】·【이유】 전문 95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엄영창 외 6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엄영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재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9.14. 선고 78나124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평균임금에 관한 같은법 제19조 및 임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을 놓고 생각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는 것은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인데, 본건 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특별독려비”라는 것은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선식기계화시험채탄작업에 배치된 광부들에게 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들의 평균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임이 갑 제5호증(임 금지불증명원), 을 제3호증(기안문)과 변론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원고 엄영창이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특별독려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 원고의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이로써평균임금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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