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은 면하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보험급여금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같은 합의가 제3자인 노동부장관(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12.31.개정전의 법)제1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12.31.개정전의 법)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 개정)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87조, 민법 제750조, 제763조
【주문】·【이유】 전문 85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구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1982.12.31 개정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동법은 1982.12.31 공포 법률제3631호로 개정되어 그 제11조 제3항에 위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수급자)와 소외 ○○○(사업주)사이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합의가 제3자인 피고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