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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누290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Decided1983. 07. 26.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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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별도 합의가 있어도 국가(노동부)의 보험급여 지급 면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 여부
  • 수급권자와 사업주 간 합의가 국가의 보험급여 지급책임에 미치는 효력
Key reasoning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 손실 전보가 목적이므로, 동일한 재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받으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그 범위에서 산재급여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제3자인 국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은 면하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보험급여금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같은 합의가 제3자인 노동부장관(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12.31.개정전의 법)제1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12.31.개정전의 법)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 개정)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87조, 민법 제750조, 제763조

【주문】·【이유】 전문 85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구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1982.12.31 개정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동법은 1982.12.31 공포 법률제3631호로 개정되어 그 제11조 제3항에 위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수급자)와 소외 ○○○(사업주)사이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합의가 제3자인 피고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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