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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242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983. 11. 08.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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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았지만,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별도로 받기로 합의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재급여청구권은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sues
  • 민법상 손해배상금 수령과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여부
  •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할 때만 소멸하는데, 사용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 이외의 것이라면 재해보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손해배상소송계속중 손해금으로 승소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대신 장해급여금은 산재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80조, 제87조

【주문】·【이유】 전문 1,29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태백지방 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31. 선고 82구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청구권의 성질상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21,649,966원을 인용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같은 소외 공사로부터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18,8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산재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사용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8,8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금 1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고, 이는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니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8,8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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