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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6368

요양중지처분취소

Decided1992. 12. 22.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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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가해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급여는 법정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민사손해배상 합의의 관계
  • 기질성 정신장애 치료비의 산재보험 급여 대상 여부
  • 근로자 과실 및 가해자 존재가 산재보험 급여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지급받은 범위에서만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민사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기질성 정신장애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판결요지】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

【주문】·【이유】 전문 1,38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구1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소외 삼환기업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하여 앞으로도 근위축, 관절고정,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물리치료 외에 기질성 정신장애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9. 10. 10. 위 사고로 입은 개방성 두개골함몰골절 외 14개 병명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10. 4.부터 11. 28.까지의 치료기간 연기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11. 19.까지 만의 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위자료와 개호비 외에 향후치료비로서 근위축, 관절고정,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여명동안의 물리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81,895,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 등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1988.7.18. 위 회사는 원고 등에게 노동부로부터 수령하게 될 제반 산업재해보상금(요양비, 휴업급여, 개호인비, 장애급여 등)을 제외한 금 84,406,892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는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

원심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위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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