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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9다933

Damages손해배상

Decided1969. 07. 29.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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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가 석탄 채굴작업을 도급업체에 맡겼더라도, 갱도 내 낙반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해 광산보안법상 보안의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가동연한 산정과 유족보상금 공제 부분에서 원심에 오류가 있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Issues
  • 도급계약 시 광업권자의 산재 손해배상책임
  • 근로자의 가동연한 산정기준
  • 유족보상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Key reasoning

광산보안법에 따라 광업권자는 갱도 내 사고 방지 의무가 있으므로, 도급계약으로 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약정이 있어도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정년 53세로 정한 단체협약 적용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인정한 것과 유족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광산보안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광업권자와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항도 내에서의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광업권자는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광산보안법 제5조

【주문】·【이유】 전문 1,98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9. 선고 68나265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이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은 본건 낙반사고가 발생하였던 갱도가 소재하는 그 판시 광구의 광업권자가 피고였으니 만큼 그 광구 내에서 등록된 광물의 석탄을 채굴하여 취득할 권리는 피고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일방 광산보안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에게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낙반, 붕괴 등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었던 것인 즉 설사 피고의 위 사고 갱도 내에서의 석탄채굴작업이 수급인인 소외 성아산업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도급계약에서 그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위 낙반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안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민법 제757조의 규정이나 위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으로써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원심 당시의 항변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건 낙반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그 상고당시 위 광산의 보안계원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일부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또 위 망인이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갱도 내의 보안계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와 같은 증거들의 배척이나 사실의 인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결의 위 부분을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일반적으로서는 광부의 가동능력이 55세까지 보유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으로 광부의 정년을 53세까지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년 후에도 사고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광산의 광부로서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협약하에서 광부로 취업하고 있는 자의 가동연한은 만 53세가 되는 날이었다고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원판결은 본건 사고의 피해자 망 소외 1이 53세까지를 정년으로 정함 단체협약하에서 본건 광산의 광부로 취업중이던 자였음은 인정하면서 위 설시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증인 소외 3의 일반적이며 추측인 증언(광부들은 일반적으로 55세 또는 그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 의하여 위 망인을 55세까지 사고당시와 같은 조건하에 광부로서 가동하였을 것이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기록상 피고가 원심당시 원고 1에게 유족보상금 176,51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제4호증을 제출하였음이 뚜렷한바(기록 213.230장) 원판결은 을제4호증을 위 망 소외 1의 가동연한과 평균임금 및 생계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동호증의 기재가 그 인정에 반한다 하여 배척하였을 뿐으로 위와 같은 유족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한 흔적이 없고 따라서 그것을 본건 손해배상의 산정액 중에서 공제한바 없었으니 그 조치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제4점의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위 소론 제3, 4 각 점의 논지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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