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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97가합11399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구상금

Decided1998. 07. 02. Court울산지법원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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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공제사업자가 구상금을 상환했으나 상대방 보험회사의 면책약관에 따라 재구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Issues
  • 산재보험대상자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 공제사업자의 재구상권 행사 가능성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의무
Key reasoning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대상자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어 재구상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노동부장관이 당해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공제사업자가 이에 응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사용인인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가 산재보험대상자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보험자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공제사업자는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험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주문】·【이유】 전문 2,890자 · 펼쳐 보기

【원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외 4인)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준 외 4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606,330원 및 위 돈 중 금 151,483,000원에 대하여는 1996. 4. 19.부터, 금 1,123,330원에 대하여는 1997. 9. 5.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8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0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울산여객 주식회사(이하 울산여객이라고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전 육운진흥법)상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일기계(이하 한일기계라고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엑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엑셀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며, 소외 1은 울산여객의,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한일기계의 각 피용자이다.

나. 1990. 7. 25. 18:20경 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 (주) 유공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상에서 소외 2 운전의 이 사건 엑셀승용차와 소외 1 운전의 이 사건 시내버스가 서로 충돌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엑셀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3이 사망하고, 소외 2, 소외 4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한편 한일기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었고, 이에 그 보험업무를 관장하던 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한 다음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기하여 울산여객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원에서 울산여객에 대하여 ① 1993. 6. 3. 16,089,245원 및 이에 대한 1992. 6. 24.부터 1993.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92가단9813, 소외 3 부분)과, ② 1994. 7. 20. 75,771,420원 및 이에 대한 1990. 12. 21.부터 1994.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93가합7804, 소외 2, 소외 4 부분)이 각 선고되고 그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울산여객의 보험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1994.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승계하였다)에게 위 각 판결에 따라 1996. 4. 18.에 149,746,000원, 1997. 9. 4.에 1,123,330원 합계 150,869,330원을 지급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와 같이 구상금을 상환함으로써 한일기계는 위 피해자들과 관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면하게 되었고,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엑셀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2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상환한 구상금 150,869,330원과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출한 위 구상금청구소송의 소송비용 1,737,000원 합계 152,606,330원 전액에 대하여 재구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그 경우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구상금상환으로서 한일기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한일기계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그 상환금과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원고가 그 구상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엑셀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한일기계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그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한일기계와 체결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그 피해자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한일기계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안(재판장) 윤석진 김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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