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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누17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

Decided1986. 07. 0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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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직에서 비노조직으로 승진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이를 노조원 신분 박탈을 위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직무를 포기하고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법원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른 정당한 승진발령이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조원이 비노조직으로의 승진발령을 노조 탄압이라며 거부하고 직무포기 및 서명운동을 벌임
  • Outcome결과: 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승진발령이므로 이를 거부한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승진발령이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원이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직무포기 시 징계해고될 수 있음
Issues
  • 비노조직으로의 승진발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승진발령 거부 및 서명운동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Key reasoning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른 정당한 승진발령에 대해 근로자가 직무를 포기하고 서명운동을 벌인 행위는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근로자를 비노조직으로 승진발령하자 그 인사발령이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동료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1,06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훼어챠일드 세미콘닥터(한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6 선고 82구1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4.8.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중 1981.10.22 위 회사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그 무렵 결원이 생긴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발령을 하자 그 인사발령이 같은 원고로 하여금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같은 동료인 원고 2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하였고,

원고 2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8.5.8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한 이후 1980.12.6부터 1981.5.1 사이에 근무성적불량, 근무지무단이탈등의 사유로 참가인회사로부터 세차례의 구두경고, 한차례의 서면경고, 한차례의 예고해고처분등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원고 1의 위 인사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서명운동을 펴나가면서 참가인회사를 비방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가 원고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하여 각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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