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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누334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

Decided1983. 12. 1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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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노조 분회장이 불법집회와 농성으로 업무를 방해한 후 해고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노조활동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특허사무소 노조 분회장이 불법집회 개최, 사무소 강제점거, 10여일간 농성과 태업으로 업무를 방해하다가 해고됨
  • Outcome결과: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노조활동도 불법집회, 강제점거, 장기농성 등으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면 정당성을 잃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Issues
  • 불법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조활동의 정당성 범위와 한계
Key reasoning

노조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집회 개최, 사무소 강제점거, 10여일간의 농성과 태업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외국어 번역사무에 종사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중의 하나인, 원고가 노조의 분회장이 되어 불법 내지 위법집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소를 강점한 후, 10여일 동안 농성 및 태업으로 업무를 방해하는등 사무소의 내부질서와 법률을 위반하고, 불법노조운동으로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저락시켰다는 사유는 노조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주문】·【이유】 전문 2,12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허상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병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9 선고 81구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11.13. 피고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 특허사무소 화학부사원으로 입사하여 특허 출원관계 서류에 대한 번역등의 사무에 종사하던중 피고 보조참가인은 첫째, 원고는 외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제일 중요한 명세서의 번역에 있어 오역이 너무 많아 불필요한 직원이 되었고 둘째, 원고는 1980.5.17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되어 불법 내지 위법 집회를 개최하면서 특허사무소를 강제 점거한 후 10여일 동안 농성과 태업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등 동 사무소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위반 내지 배반하였고 나아가 불법 노조운동으로 인하여 동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저락시켰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삼아 1980.10.31자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위 해고를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당 노동행위로 보고 1981.1.30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3.2 기각되었고, 같은해 3.16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같은해 7.8 위 재심신청을 다시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원고의 구제 재심신청을 위와 같이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 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위 법조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면 위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터인데 앞에서 본 첫째 해고사유는 원고의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될 수 없고, 둘째 해고 사유에 관하여는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6 원고등 43명이 전국 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위 특허사무소 분회를 결성하여 원고가 그 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당시는 비상사태하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면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에 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80.4.17부터 같은달 24까지와 같은해 5.8부터 같은달 12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특허사무소의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그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등 농성 및 태업을 주동하였고 그후 같은해 7.11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전원이 특허사무소의 운영 및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 노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음에 도 그 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던중 같은해 9.18 해산신고서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이에 일부 배치 되는 거시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농성과 태업은 그것이 비록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동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행한 위 노조활동이 범법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1980.4.25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그 거시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설시한 후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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