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72누17 ~ 7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972. 05. 2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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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이상 내부적인 관행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Issues
  • 자동차운수사업 경영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 차주와의 내부적 관행이 사업주 지위에 미치는 영향
  •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의 판단기준
Key reasoning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관행이 있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경영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자이다.

【판결요지】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본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주문】·【이유】 전문 81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대한교통주식회사 외 56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산업재해보험사무소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1. 12. 21. 선고 71구100 내지 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원고들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 있어서의 실태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드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들 사업체에 있어서의 원고들과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각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각 직접적인 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으로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임이 분명하니 원고들이 각 위 보험가입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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