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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86755

근로에관한소송

Decided2023. 09. 2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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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직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자,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전보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전보처분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충족 여부
  • 근로자 동의가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인지 여부
Key reasoning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는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본 사안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주문】·【이유】 전문 1,49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9. 28. 선고 (제주)2021나105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들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동의를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정의 해석, 전보처분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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