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91

Action to Confirm Employee Status근로자지위확인

Decided2020. 10. 29. Court부산고등법원(창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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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사용업체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고, 사용업체가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사용업체는 근로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신의칙 위배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ssues
  • 파견근로자의 사용업체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 근로자들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Key reasoning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했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문】·【이유】 전문 1,38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 45, 원고 53, 원고 55, 원고 64, 원고 6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45, 원고 53, 원고 55, 원고 64, 원고 65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 45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양 청구는 청구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하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의 형태 및 청구취지만이 달라지게 된 경우이므로,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거나 위 원고가 착오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액 및 인용액의 ‘청구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는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0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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